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문의주신 인정조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자산운용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경력인정 기관은 업무범위별로 다양합니다. 집합투자업 인가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본회의 자산운용사 전문인력 담당자(02-2003-9403)에게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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