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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인력 유지 방안
번호
296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박은주
작성일
2024-03-08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운용사의 한 임원분이 작년에 전문인력 보수교육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분이 전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유예가 안되고 보수교육이나 다른 어떤 강의를 수강하셔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이직을 하신 것은 아니며, 현재 운용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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