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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83 분류
작성자 강민호 작성일 2023-11-24
내용
1)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역외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펀드를 설정할 경우, 외국계 또는 국내 자산운용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 펀드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편입하는 펀드가 공모펀드일 경우, 동일 운용사 펀드 취득 한도(50%)와 동일펀드 편입 한도(20%)가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81). 단,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70%이상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므로 관련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동법 시행령§80①6).

3) 원칙적으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관련 업무를 반드시 한국의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아래 금융감독원 답변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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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등록 시 반드시 한국의 법무법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관련한 업무를 반드시 한국의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반투자자용 외국집합투자기구 등록 시에는 반드시 국내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출처) 금융감독원, '외국펀드 판매등록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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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280①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계열사 역외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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