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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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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외국계자산운용사 역외펀드 등록 법적자문
번호 2783 분류 인허가
작성자 최연경 작성일 2023-11-16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금융감독원에 역외펀드를 등록하여 재간접펀드를 만드는 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외국 본사의 100% 자회사로 한국에 위치한 국내외국계자산운용 법인이 외국 본사의 역외펀드 등을 한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서 재간접펀드로 만들려고 한다면, 혹시 일반 국내자산운용사와는 다르게 법률적 부분에서 이슈가 되거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동일 운용사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만 편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회사를 동일 운용사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한 모회사 역외펀드를 100% 재간접형태로 만들려고 할 때, 법률상 문제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재간접펀드를 설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등록할 때는 주로 법무법인이 대행 역할을 하여 금감원 등록을 진행해주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이 및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무법인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국내의 외국계자산운용 법인이 해외 본사 펀드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재간접펀드 운용 외에는 없는지, 혹시 재간접 외에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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