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우선 해당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답변은 동 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은 규제 대상을 상품을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권유 대상이 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당 조항은 그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규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그 발행인,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2003-9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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