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융투자업무와 관련된 연수,세미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등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
하는데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권유 관련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상이익 제공/수령 내용>
- 제공자, 제공항목 : 해외 상품 거래소, 세미나 참석 관련 항공권/숙박 비용 제공
- 수령자 :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 업무 담당자
<관련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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