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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연수,세미나 등과 관련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번호 2782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23-11-15
내용
안녕하세요,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금융투자업무와 관련된 연수,세미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등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

하는데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권유 관련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상이익 제공/수령 내용>

- 제공자, 제공항목 : 해외 상품 거래소, 세미나 참석 관련 항공권/숙박 비용 제공

- 수령자 : 해외주식/해외파생상품 업무 담당자


<관련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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