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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란?
번호
278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신진철
작성일
2023-11-14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비고 3. 나목 끝부분
에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사모펀드(PEF) 교육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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