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및 혼동 방지 등을 위해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집합투자기구 분류 기준> 등에 따라 분류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또는 운용 등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운용사가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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