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에서 "제 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모펀드의 경우 파생상품 운용 시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들로 "사모펀드의 경우 파생상품을 자산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00분의 20을 초과 할 시에는 고난도 투자상품이므로 100분의 10 에서 100분의 20까지의 구간에 대한 해석 요청)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제 27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의 별지 제15호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생형으로 분류한다."의 내용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파생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 파생상품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정리 : 일반 사모펀드의 분류가 "파생형"이 아닌 경우 파생상품 투자를 펀드 총자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100분의 20 이내에서 편입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00분의 400으로 제한되는 것은 알고 있음)
여기서 언급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장내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선물임을 확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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