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예시로 언급하신 ’한국투자 ACE 금현물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금)‘의 경우 해당펀드 약관(신탁계약서) 확인 결과, 동 약관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특별자산펀드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펀드 판매시 관련 교육이 의무입니다.
다른 펀드의 경우에도 특별자산펀드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경우 해당펀드의 약관 등에 정의된 펀드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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