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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자산펀드 판매인의 자격관련
번호
2778
분류
기타
작성자
정지연
작성일
2023-11-13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상장지수펀드인 ETF 도 동일하게 자격증이 있는 판매인에게 특별자산별 교육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예 : 한국투자 ACE KRX 금현물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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