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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련 문의
번호
2776
분류
기타
작성자
김동찬
작성일
2023-11-10
내용
1. 현재 당사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2023년 12월 31 일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납입 건으로 인한 우선 배정 및 수요예측 참여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 일까지(1년이상 3년이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 금액 3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 하이일드 펀드를 추후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약관 변경하면 기존 가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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