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귀하께서는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같은 회사 내 투자운용인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①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②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③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 업무, ④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따라서 준법감시인은 같은 회사에서 투자운용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규정은 인가(등록)업무 단위에 따라 최소 보유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종류와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