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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73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11-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 부과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요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감독당국(02-3145-67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주신 사항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으로 감독당국(02-3145-84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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