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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73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11-0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산업협력부 WM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 부과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요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감독당국(02-3145-67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주신 사항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으로 감독당국(02-3145-84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