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일임업 관련 업무처리 중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의견 구합니다.
1. <일임 계약시 수수료 징구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운용 상품의 차이, 운용 방법의 차이) 가 있을 경우
수수료 징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일임 계약의 업무 범위>
당사는 현재 일임계약하에 고객들의 A증권사 계좌를 일임계약의 내용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고객의 계좌에서 보유, 운용중인 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청약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A증권의 고객보호 정책상 당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고객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임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고객들이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데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일임계약서예시안 4조 6호에서 정의한 일임계약의 범위를 읽어보면,
위의 유상증자 청약업무 역시 당사가 고객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해석이 맞다면 A증권 측에 당사가 상기 업무를 당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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