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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72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11-0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우선 해당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협회의 답변은 동 법령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이에 해당하며, 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3호에서는 주권관련 사채권의 경우, 해당 사채권의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된 지분증권 또는 상장된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경우에 매매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제는 상장된 지분증권 또는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의 매매를 초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취득,처분 모두 신고대상으로 보이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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