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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대상 여부
번호
2772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이규택
작성일
2023-11-06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사팀 직원입니다.
신주인수권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상장지분증권 관련 사채권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대상으로 보이나,
1) 상장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시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매신고대상인지요?
2) 또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때에도 신고대상인지요?
3)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 여부에 따라 매매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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