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편 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37조 내지 제117조의2)' 부분의 경우 은행과 같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정 적용배제 여부를 개별 규정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자본시장법 제54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겸영투자업자에 대한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셔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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