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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67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3-11-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주가연동파생결합사채(ELB)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호 나목 및 다목에 의거, 원금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상품의 판매권유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등록하여야 판매권유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Tool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인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권유에 따른 자격은 불요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금전신탁 형태여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1호다목)

동 규정에서 언급한 파생상품 등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을 일컫습니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증권의 제외)

2) 사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귀하꼐서 언급한 파생결합사채는 상기 2)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상법 제469조제2항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참고) 상법 제459조 제2항

제469조(사채의 발행)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따라서 주가연동파생결합사채(ELB)를 신탁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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