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금전신탁 판매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신탁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가연동파생결합사채(ELB)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호 다목에 의거, 원금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상품의 판매권유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등록하여야 판매권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에, ELB를 신탁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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