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ㅇ 먼저, 겸업신탁회사 중 모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상품 개발을 위한 약관 수리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법령 불명확"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권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15.4.6.~4.10)”, 2015. 7. 9.)
ㅇ 다만 이 과정에서 금투협에서 법무부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모 연구자료에서 보았습니다.
ㅇ 위 두가지 내용이 사실인지 여쭙고,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ㅇ 더하여 여전히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상품 약관의 수리가 현재도 불가한 것이 협회의 입장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ㅇ 바쁘시더라도 고진 선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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