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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62
분류
작성자
진양규
작성일
2023-10-31
내용
안녕하세요. 증권1부입니다.
증권사의 겸영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제1호 방카슈랑스로 제한됩니다.
방카슈랑스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은 보험업법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