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질의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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