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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해외파생상품 외국환은행 지정문의
번호 2756 분류 장내
작성자 김재연 작성일 2023-10-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중 제5조 38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화국환계좌지정 문의드립니다.
해외파생상품 총괄계좌의 경우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외국환은행계좌를 각각 개설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자기분과 고객분의 계좌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분 계좌내 계좌구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1. 자기분 계좌 중 다른 금융상품(해외주식/채권등)과도 구분하여 계좌개설해야한다는 의미일까요?
2. 해외파생상품거래 총괄계좌와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국내선물사통해 거래하는 자금계좌) 도 구분해야하는것이일까요?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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