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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53
분류
작성자
정영묵
작성일
2023-10-2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요건은 조특법 제91조의15, 조특법시행령 제93조, 본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75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