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 예외사항(P47)에서 투자신탁, 투자익명의 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가 사원으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30%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즉시보고하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투자회사라는 의미가 투자일임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일까요?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 예외사항(P 48)에서 투자신탁, 투자익명의 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하는 경우 즉시보고하라고 적혀있던데 금융위가 고시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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