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이후 투자자산운용사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하는 경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하였으면 경력 또는 시험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자산운용사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 보수교육’이며 금융투자교육원(https://www.kifin.or.kr/)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외에 다른 업무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투자자산운용사 보수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위계 등에 따른 판단 필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증권사, 은행, 보험) 2003-9401, (운용사) 2003-9403, (자문일임사) 2003-9404, (부동산신탁사, 펀드판매사, 신용평가회사, 우정사업본부 등) 2003-9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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