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입니다.
10.19일자에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23.1.25일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발표로 '23.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개인)은 여권번호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위확인 방법이나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금융실명법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연합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