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① 비대면 계좌개설시 현재 가능한 실명확인증표는 내국인에 한해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해서 개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12월에 외국인등록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여권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입국자에 한해서 법무부를 통한 여권 진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국내 입국자가 아닌 외국인(비거주)에 대해서 여권 수신 후 계좌개설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입국자가 아닌 미국대사관을 통한 진위 확인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② 현재 내국인 개인의 경우 본인확인 2가지 이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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