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에 따라 금융감독원 보고 후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성이 없거나 일회성 사업인 경우 부수업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만, 귀하가 언급한 업무 내용들이 실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 02-3145-6720)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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