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귀사께서는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하고, 이 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의 임원의 겸직제한 사유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 등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원 겸직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동법 제2조 제2호, 제3호).
다만 이와는 별도로 회사 고용계약, 내규 등에서 정하는 겸직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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