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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다른 영리법인 임원의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겸직 가능 여부
번호 2745 분류 법무
작성자 김도균 작성일 2023-10-18
내용
당사는 금융투자업자인 당사의 대주주가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비금융회사로 실내건축 및 조명설치를 주 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당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라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이며, 제1호에 따른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됨에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해당자를 금융회사인 당사에 임원으로서 준법감시인에 임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고, 운용 자산 총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를 준법감시인에 임면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해당자를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아닌 직원으로서 채용하여, 금융회사 아닌 다른 영리법인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금융회사의 상근 직원인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함에 있어 관련 법상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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