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는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최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하고,
주요주주는 1) 누구의 명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자녀가 기존에 어느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귀하 소유의 주식을 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유지 요건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유지요건 관련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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