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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가 대주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2741
분류
법무
작성자
김도은
작성일
2023-10-16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투자자문사 대표로 있습니다. (지분율 100%)
미성년인 자녀에게 제가 소유한 주식을 5% 정도 증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 자녀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지배구조법 제5조에 1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될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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