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실물펀드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제3장 제3절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종류별 기재항목(공모.사모 집합투자기구 공통)>은 부동산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유 현황 관련 추가 기재항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위 자산 분류에 기초하여 추가로 상세내역을 기재하도록 한 항목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급하는 대여금은 자산운용보고서 상 자산구성현황을 표기할 때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