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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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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목 :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내용에 관한 질의 및 개선 요청(3)
번호 2738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23-10-13
내용
3)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라 함은 중도금 납부 대상자 100%의 직전 회차 납부를 의미하는 건지요?
(실질적으로 수백호의 계약자 중 개인의 사정상 연체가 불가피한 계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완납을 조건으로 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몇몇 개인의 연체금으로 인해 선지급 금액의 산출에 있어 ②호가 아닌 ①호의 산식을 적용받아 PF대출금 상환계좌에 적립되어 대출이자만 가중되는 유보자금이 장기간 예치될 수밖에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지 악화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 사업기간 동안 공사비 지급액의 축소 등으로 이어져 사업 관계자인 시공사까지도 간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납의 정도를 직전 입금액의 95%이상 정도로 여지를 둘 수는 없는지요.)

현행의 기준을 당 사업장의 현재 여건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분양률 약 71%를 초과하면 예상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하므로 ②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실제 분양률은 88%를 달성하고 있지만, 모든(5개) 조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조건을 대비해 보면 본 규정 4항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사용승인 전까지는 ②호의 적용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PF 상환용 적립금(100억 이상)만 적립금계좌에 쌓아두고(본 규정에 의거 조기상환도 할 수 없음) 실제 사업비(공사비 포함)는 부족하여 사업을 어려운 방향으로 견인하는 불합리한 사업 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 질문 내용 아래에 추가된 푸른 글씨는 당사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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