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어떤 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르면 투자중개업과 투자자문업 등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은행업 등 여타 금융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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