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자문계약 체결 문의
번호 2735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이정숙 작성일 2023-10-13
내용
아래와 같은 금융자문계약체결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금융(주선)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업종으로 등록이 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금융투자업 등)

계약서 발췌(*금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한 사업추진)
- 00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독점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자문의 범위)
1. 본 사업과 관련한 금융 조달 구조의 개발과 자문
2. 외부금융기관에 대한 네트워킹 지원 및 자문
3. 외부금융기관에 대한 선별, 중계, 협상 및 최적 금융조달원 선정을 위한 자문
4. 실행일정 및 절차 등에 의한 자문

(보수지급)
- pf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경우, pf 성공보수로서 금융조달 유치금액의 1.5%를 보수로 지급한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