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금융자문계약체결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금융(주선)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업종으로 등록이 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금융투자업 등)
계약서 발췌(*금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통한 사업추진) - 00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독점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자문의 범위) 1. 본 사업과 관련한 금융 조달 구조의 개발과 자문 2. 외부금융기관에 대한 네트워킹 지원 및 자문 3. 외부금융기관에 대한 선별, 중계, 협상 및 최적 금융조달원 선정을 위한 자문 4. 실행일정 및 절차 등에 의한 자문
(보수지급) - pf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경우, pf 성공보수로서 금융조달 유치금액의 1.5%를 보수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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