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투자증권 고객업무혁신부 개발팀 박소정선임입니다.
'10.7.1 한국거래소의 <기타ETF 보유기간 과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매도 및 출고 시 배당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설명자료 p.5에 문구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거래소작성용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금투협회에서 작성으로 추정되고 있음)
[5]ETF매수시점의 과표자료 부재시 적용기준 -생략 -타인간 계좌이체(명의변경)는 양도 내지 처분으로 간주되어 이체증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므로 매매차익을 적용하지 않고 과표기준가격만으로 과세 *다만, 타인간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의 매수가격은 당일종가(당일종가가 없는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를 적용(파랑색글씨로 강조되있음)
(질의내용) 자료는 출고계좌나 매도계좌의 세금 발생에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의 내용에서 입고된 계좌의 매수가격은 당일 종가를 적용한다가 기본사항 입니다. 당사와 타사 설계내역을 확인해보니, 전일종가 또는 당일종가로 상이하게 확인되어 개선필요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 전문으로 당일종가는 익일03시경에 송수신되어 회원사로 인입된다고 합니다.시세가 아닌 전문으로 매칭되있어 당일종가로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장중에는 당일종가가 없으니 기준가(전일종가)로 안내 할 수있지만, 장마감 후에는 당일종가가 시장에 나왔어도 기준가(전일종가)로 책정된다고 안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15:30이후 출/입고 시 당일종가 로는 불가한데 , 자료에는 당일종가로 명시되있어 정확히 확인을 구하고자 기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요청시 공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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