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규제기획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채권의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적용 대상이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포함되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므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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