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귀하께서는 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원이 자산운용사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등기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지배구조법상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며,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포함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3호).
따라서 자산운용사에서 상근으로 이사로 재직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영리법인(본 사안에 관하여는 현재 재직 중인 계열회사)에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상근하는 임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문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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