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르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1)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이며, (2)는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는 전문투자자로서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제271조제1항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즉, 전문투자자일지라도 (1)은 최소투자금액 요건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이지만, (2)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는 전문투자자입니다.
문의주신 것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전용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규약상 시행령 제10조제3항 전체를 투자자로 명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소투자금액 요건 적용 여부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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