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설명서를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금소법은 자본시장법과는 달리 금융소비자의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설명서 교부 의무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소비자보호부(02-2003-9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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