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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25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10-12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이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증권을 편입한 금전신탁계약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