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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24
분류
작성자
연정현
작성일
2023-10-10
내용
“최소한 매반기 실시”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취지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내부통제팀 최인규 부부장(02-2003-9385)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