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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번호
2724
분류
모범규준
작성자
편유식
작성일
2023-10-10
내용
제2-12조(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①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최소한 매반기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반기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 연 1회 매반기(6월) 마다 실시하여야한다 라는 것인지
- 연 2회 (6월, 12월) 에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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