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 종류, 비중, 위험도 내에서 운용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문의처럼 기초자산이나 배리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월별로 만기가 다른 ELS의 경우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종류’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그간 els에 대한 비지정형 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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