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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22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3-10-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 법무팀입니다.

귀하께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를 선임하고자 하고, 이 직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 등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원 겸직 제한이 적용된다 보기 어렵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동법 제2조 제2호, 제3호).

한편 지배구조법 제29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동일 회사 내에서의 겸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회사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회사 고용계약, 내규 등에서 정하는 겸직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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