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형사* 준법감시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사내이사가 아닌 직원(회계사 자격증 보유) 중에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고 합니다(소형사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24조 2항 단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다른 회사"(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아니고, 경영컨설팅업, 투자자문업 등을 하는 일반 영리법인 입니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여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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