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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18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23-10-0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팀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근거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조항 및 하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채권팀(02-2003-9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